유학기간 실손보험료 환급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귀국 후 해외 체류 중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 이름으로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서 여름방학 기간 등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환급 신청할 것을 기억해 두자. 환급신청은 해당 보험사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민원24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손의료비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제외 상품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외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과 같은 정액형 보장담보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정확한 보상여부는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후 보상담당자와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피보험자인 자녀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실손의료비 보장담보 보험료에 대해 ‘납입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는 출국 전 당사에 일반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 시 가능하며, ‘환급신청’은 향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어 가능합니다.
3. 단, 환급 가능한 조건이 ㉠ 환급 신청 당시 계약상태는 정상 또는 만기여야 하며, ㉡ 환급신청 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사고, 치료 등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 중 사고, 치료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이력이 있다면 환급 신청이 불가하고 보험료가 환급된 이후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고나 치료에 대해 보상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도에 귀국하였다가 재출국하는 경우 체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해외 체류로 간주합니다. ㉣ 환급되는 보험료는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하여 해외 체류 기간 중 납입한 전체 보험료가 아닌 실손의료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적용(지급)됩니다.
요약하면,
첫째,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국내에서 납부하고 있는 실손보험료는 환급 가능하다.
둘째, 사후적으로 환급되며, 사전에 중지하려면 해외장기체류보험 상품(일명 유학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셋째, 환급신청할 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넷째, 실손보험 외 보장성 보험(질병, 상해, 수술, 사고 등)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직원과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 * 필자 저서 : "3개월만에 미국 보딩스쿨 입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