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유학생 지정을 하는 것은 은행을 통하여 외화송금을 허락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유학 가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일정 한도 이상의 금액을 해외 송금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외 유학생 신분임을 입증하고 해외로 송금할 은행을 지정해야 등록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해외송금 지정은행은 단 하나의 은행과 지점만을 지정할 수 있고, 송금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광화문지점”을 지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도 가능하지만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유학생 자격 요건과 해외송금 지정은행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학생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외국의 유학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 수학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규학교, 사설학원(어학연수) 등 수학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해외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해외 체재자로 분류한다.
2. 입증서류 기간에 따라서 지정거래 외국환 거래기간이 달라진다.
증빙서류에 6개월로 되어 있는 경우 6개월로 기간이 정해지고, 증빙서류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최장 1년까지만 유효하다. 1년마다 보딩스쿨의 등록금 고지서 등으로 해외송금 지정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송금 및 환전 가능액
금액 제한은 없으나, 연간 유학경비로 환전 및 송금한 금액이 $100,000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유학경비의 휴대반출은 체재자 본인만 가능하며, 부모 또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휴대반출을 위하여 환전 시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필수적인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최초 지정 시에만 징구하며 유학생의 주민등록번호로 지정한다. (단, 유학생이 시민권자인 경우 여권번호로 지정 가능)
2. 해외 유학생 입증서류
재학 사실 입증서류는 매년 징구한다.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중 하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에 문의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초 등록 시에는 입학허가서(I-20)만 제출 가능하며, 기타 서류는 1년 단위 갱신 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다.
3. 유학생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실명 확인과 국적 확인 목적으로, 부/모/배우자 방문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 * 필자 저서 : "3개월만에 미국 보딩스쿨 입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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