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특히 비상장 법인이면서 가족회사, 1인 주주인 회사의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는 당사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개인(대표이사)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연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대표 본인의 급여를 책정하겠지만, 기타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세금 측면에서 얼마의 급여가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자. 법인에 있어서 급여는 손금 처리(비용 처리)되는 항목이며, 개인 입장에서는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간혹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