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국외전출세 ▷ 2018년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대주주(상장, 비상장)인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출국하면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미국의 국적포기세 ▷ 미국 영주(시민)권자가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세금 납부 ◇ 미국 세금 = 연방세 + 주세 ▷ 주세(State Tax) 최고 CA 13.3% / 최저 TX 0%(법인세 0, 소득세 0) ◇ 소득 신고의무 ▷미국 거주자(=영주권자)는 전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함 ▷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이중과세는 안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방세는 이중과세 안되지만, 주세는 납부해야 함 ◇ Net Investment In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