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귀국 후 해외 체류 중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 이름으로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서 여름방학 기간 등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환급 신청할 것을 기억해 두자. 환급신청은 해당 보험사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민원24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손의료비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제외 상품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외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과 같은 정액형 보장담보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단 정확한 보상여부는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후 보상담당자와 확인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