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특히 비상장 법인이면서 가족회사, 1인 주주인 회사의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는 당사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개인(대표이사)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연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대표 본인의 급여를 책정하겠지만, 기타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세금 측면에서 얼마의 급여가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자.
법인에 있어서 급여는 손금 처리(비용 처리)되는 항목이며, 개인 입장에서는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간혹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이므로 대표의 급여를 최소한으로 책정한다거나,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한다는 개념 없이 매년 필요에 따라 연봉을 큰 폭으로 변동시키는 경우 등이 있는데 모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법인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2억 | 10% |
2억 ~ 200억 | 20% |
200억 ~ 3000억 | 22% |
3000억 | 25% |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기업 이상일 것이므로, 그냥 법인세율은 10%와 20%로 단순히 생각하면 될 것이다.
개인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억 5000만원 ~ 3억 | 38% |
3억 ~ 5억 | 40% |
5억 ~ 10억 | 42% |
10억 ~ | 45% |
예를 들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3억이고 대표이사이 연봉이 4500만원이라면, 법인세율은 20%,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15%를 적용받으므로 개인의 소득세율이 낮으므로 세금을 아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연봉이 낮은만큼 손금 처리되는 법인의 비용이 작아졌고, 그만큼 법인의 순이익이 늘어났으므로 법인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율(20%)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비슷하도록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란 실효 세율을 의미한다. 위에 제시한 소득세율 표는 구간에 따른 세율이므로 누진공제를 감안하고, 소득세 계산 시 인적 공제와 4대 보험료 지출, 지방소득세 등을 감안한 것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이 될 것이다.
연봉 | 36백만 | 72백만 | 1억 | 1억 2천만 | 1억 5천만 | 2억 | 3억 |
세율 | 15% | 24% | 24% | 35% | 35% | 38% | 38% |
종합소득세 | 546,850 | 5,913,610 | 11,996,910 | 17,272,590 | 27,212,700 | 44,178,720 | 79,718,110 |
지방소득세 | 54,680 | 591,360 | 1,199,690 | 1,727,250 | 2,721,270 | 4,417,870 | 7,971,810 |
세금 합계 | 601,530 | 6,504,970 | 13,196,600 | 18,999,840 | 29,933,970 | 48,596,590 | 87,689,920 |
국민연금 | 1,620,000 | 2,829,600 | 2,829,600 | 2,829,600 | 2,829,600 | 2,829,600 | 2,829,600 |
건강보험 | 1,234,800 | 2,469,600 | 3,429,960 | 4,116,000 | 5,145,000 | 6,859,920 | 10,290,000 |
장기요양보험 | 142,200 | 284,400 | 395,040 | 474,120 | 592,680 | 790,200 | 1,185,360 |
고용보험 | 234,000 | 468,000 | 649,920 | 780,000 | 975,000 | 1,299,960 | 1,950,000 |
4대보험 계 | 3,231,000 | 6,051,600 | 7,304,520 | 8,199,720 | 9,542,280 | 11,779,680 | 16,254,960 |
세금 + 4대보험 | 3,832,530 | 12,556,570 | 20,501,120 | 27,199,560 | 39,476,250 | 60,376,270 | 103,944,880 |
총소득 대비 부담율 | 10.6% | 17.4% | 20.5% | 22.7% | 26.3% | 30.2% | 34.6% |
위에 제시한 급여별 소득세율의 예시는 개인별 연말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표자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계산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급여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변수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타 변수를 제외하고 위와 같이 간단히 제시된 세금 계산액만으로 생각할 때 적정한 급여액은 과연 얼마인가??
법인세율 20%(법인 순이익 2억 이상 가정)와 비슷한 실질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급여는 연봉 1억(실질 세율 20.5%) 또는 연봉 1.2억(실질 세율 22.7%) 정도가 될 것이다.
법인에서 대표자가 연봉 1억을 수령했을 때 소득세 등으로 20.%를 납부해야 하며,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아 법인 순이익이 +1억이 되었을 때 법인세로 20%를 납부해야 하니, 두 가지 상황의 세율이 동일한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가 받아야 하는 적정한 급여는 세금 측면만을 감안했을 때 최소 1억 이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상의 급여를 책정하더라도 법인세로 20%의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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