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 가입조건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2년 만기)
▪ 지원내용 : 은행이자 62.5만원(연 5% 기준)+이자소득 비과세+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 일반 적금 금리 최대 연 10.14%~10.49% 효과(만기 시)
자격 요건 문제점
① 자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음 :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2021년 연소득만 따진다. 금수저 ‘알바생’은 받고, 흙수저 직장인은 소득 3600만원 넘어 탈락되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
② 소득 기준 상한선이 낮다는 의견 :
청년희망적금 소득 상한선인 36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제하고 받는 연봉 실수령액은 3180만원으로, 매월 265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12월 임금 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이다. 평균 급여를 크게 하회해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연 소득 200만원 초과로 가입에 실패한 직장인 김모(28)씨는 "200만원 더 받았다고 2년 동안 좋은 조건으로 저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득이 평년보다 조금 많이 찍혔고, 2020년 소득은 36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는데 그런 건 계산하지 않는 거 같다. 엉터리 기준으로 청년을 갈라치기하는 거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전했다.
③ 소득 없는 무직자는 배제 :
작년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 대상서 제외된다. 작년에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몇 년째 무직인 취업준비생 임모(25)씨는 “적게 버는 새내기 직장인보다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청년을 돕는 게 우선 아니냐”며 “황당하다”고 했다.
④ 2021년 소득자부터는 대기 중 :
2021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를 가입 대상으로 정해놨다. 다만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현재(2022년 2월)는 21년 소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0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2021년 소득은 오는 7월 확정된다.
이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현재로써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20년에는 연 소득이 3600만원을 넘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줄어 21년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가입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다.
⑤ 외국인 청년도 가입 가능 :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불거졌던 지원 대상 논란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불과 며칠 차이로 나이 제한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만큼 내국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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