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용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자금 출처와 증여와 관련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다지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하려면 그 금액이 적지 않기에 혹시라도 모를 세금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상증세법 제46조 5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2에 따르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지출하는 학자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수증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비 :
유학생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독립생활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2. 민법상 부양의무 감안하여 조부가 손자녀에게 송금한 유학비 :
민법상 1차적 부양의무는 친권자인 부친에게 있는데, 부친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조부가 손자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하면 증여에 해당된다.
유학생인 자녀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유학생 손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학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하나 부연하자면, 자녀(유학생 본인)가 충분한 소득이 있고, 본인(유학생)의 자금에서 학비를 충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자녀(유학생)의 소득원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 필자 저서 : "3개월만에 미국 보딩스쿨 입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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