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용 2

유학비용 세부내역

유학을 결정한 시점부터 총 유학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대충 1년에 어느 정도라고 짐작은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학비의 송금 시점, 달러 환율,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예산안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학비용 예산안을 작성해 본다면 구체적으로 ㉠ 예상 날짜 ㉡ 지급처 ㉢ 지급용도 ㉣ 예상 금액 ㉤ 원화 환산 금액으로 나누어서 작성하고 중간중간 수정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항목이 달러 송금일 경우, 환전 시점에 따라 원화 지출액은 변동될 것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미리미리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외화통장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유학비용 ..

유학비용과 증여세

유학비용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자금 출처와 증여와 관련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다지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하려면 그 금액이 적지 않기에 혹시라도 모를 세금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상증세법 제46조 5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2에 따르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지출하는 학자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