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용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자금 출처와 증여와 관련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다지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하려면 그 금액이 적지 않기에 혹시라도 모를 세금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상증세법 제46조 5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2에 따르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지출하는 학자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